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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4.24

자차 보험 가액과 처리비용 관련 궁금중 입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차량이 파손이 되서 자자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 차량 가액이 보험사에 20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가정하면.

이번 자차 수리 (1차) 에서 1500 만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만약 몇일 뒤에 또 자차 수리 (2차) 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때..

500만원 까지 밖에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1차때 수리가 완료된 상황 이므로... 다시 가액이 2000만원까지 원상복구 되어서

10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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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한도 금액은 사고 당 한도 금액이며 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도를 회복하여 2천만원 한도로

    수리비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1차 사고시에는 2천만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하나 최고 자기 부담금 한도 50만원 부담 후

    1950만원이 보상이 되며 2차 사고 시에 1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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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보험의 경우 1차사고로 차량가액내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차량가액은 자동복원되어

    2차사고가 발생하여도 해당 차량가액범위내에서 재차 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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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자차보험가액은 사고당입니다.

    자차가액이 2000만원이라고하면, 1차사고로 1500만원들어서 수리가 끝나시면

    이후 다시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일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00으로 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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