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수본 신천지 압수수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코끼리148
그리운코끼리148

휴무를 몇달 후로 미뤄쓰기가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본인이 주말중에 하루를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고 하루 추가 근무한걸 다음달이나 8월에 1일 휴무 추가해서 쉬고싶다는데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로 휴무를 쉰다고 해도 그달 급여에 0.5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줘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도 업무가 있어서 한 것이니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하루 쉬고 0.5를 수당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월을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사가 동의하면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근로일은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몇달 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만일,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 역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