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 농지원부 해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12년 정도 장기 보유로 24%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0억이상 초과일 경우에는 55% 과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지원부 8년 이상이라서 자격기 충족한데 양도소득세에서 해택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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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와 관련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경 요건, 재촌 요건, 소득 요건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단순이 농지원부 8년 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제 받기 어렵고, 실제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자경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기 전에 세무사와 논의하셔서 사전에 절세 여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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