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해당 증인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거나
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증인인 경우는
수사기록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부동의 하게되면
검사측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으로 통해서
증인신문을 할수 있어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서는 해당 증인이 본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증인의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기재해서
해당 증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가운데 알고 있는 범위까지 기재해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신청서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며
기일에 가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