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말쑥한관박쥐260
말쑥한관박쥐26021.01.0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어떤 형벌을 받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가 부과되며, 미납기간에 따라 하루 25/10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미납시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가산세(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일금리 25/10만) + 각종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20%~40% 기한후,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하실세금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하실세금을 과소신고(초과환급) 하시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지연납부하시는 경우는 납부지연 일수×0.00025의 지연납부가산세가 고지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대상이 되실 수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패널티 있으나 대표적인 내용만 기재해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됩니다. 계속하여 신고 및 납부를 안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고지, 독촉,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처분의 형태로 세금징수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는 계속 불어나 세금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속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신고 시 우선 원래 납부했었어야 하는 세액에 대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그 세금의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가산세 20%(부정일 경우 40%)에 미납가산세(하루에 0.25%) 대상입니다.

    미신고세액/미납세액이 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나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신고하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 무신고, 과소신고로는 조세범처벌이 되기 어려우므로 형벌이나 벌금이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신고 또는 잘못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납하신 세금에 대하여 1일당 2.5/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납부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확정짓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