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이상(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를 공모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49인 이하)는 사모로 규정합니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비교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 투자 설명서 설명 및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최소투자금액 3억원 이상)와 금융지식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운용상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의 공시의무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사모펀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