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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2
사려깊은나방18221.05.11

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10CBM 정도 물량을

스페인에서 부산항까지 수입진행하려고 할때 CIF 조건과 CFR 조건중 더 이익되는 조건은 어떤것일까요?

EXW조건은 스페인 내륙운송비를 검토할 수가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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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F는 CFR에서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을 말합니다. 결국 C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수입자 입장에서 비용이 드는 순서대로 본다면 CIF > CFR > FOB 입니다.

    아무래도 수출자는 C조건의 경우 자신이 운송계약을 맺어 운임을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되므로 비용부담의 순서가 상기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비용을 절약한다면 FOB 까지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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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수출자)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즉, CIF 조건은 CFR 조건과 달리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 조건이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 비해 CIF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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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CFR과 CIF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격인 인코텀즈를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그 중 문의하신 CFR 및 CIF조건의 경우 둘다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차이는 보험부보의무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보험부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CIF조건을 보험부보를 하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실것이라면 CFR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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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IF와 CFR의 차이는 수출자가 보험부보를 하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2) CIF는 Cost Insurance &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해상운임과 함께 적하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인코텀즈이고, CFR은 Cost FReight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운임만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3) CIF가 수입자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보험까지 가입해주니까요. 다만, 보험이 굳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CFR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수입자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 만큼 결국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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