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무역전문가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연락처 010-8806-5578 메일 davidchoi@oh-new.co.kr / visionlife79@naver.com
전문가 소개
이름
최재현
소속
관세법인 온유
직무/직책
수출입통관/관세환급/FTA컨설팅/검역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무역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동두천시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관세법인 온유
인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동) 청라더리브티아모 436호
032-715-7117
07050674551
아하 답변 활동
무역2023년 9월 25일 작성 됨
무역 이미지
Q.  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2023년 3월 3일 작성 됨
무역 이미지
Q.  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말씀하시는지요?영리목적의 무역상거래를 하실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상대국가에서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의 영리목적 행위는 국세법상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개인/법인)등록을 하고 무역을 하셔야 합니다. 즉, 국내의 세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2023년 3월 3일 작성 됨
무역 이미지
Q.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의 심사결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 임박해서 신고한 경우-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기 검사로 선별되거나, 현품검사로 선별된 경우 등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내에 입항전 신고된 경우로서 세관의 심사결재가 완료되었고,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반입과 상관없이 신고수리됩니다.만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건으로 긴급수입을 요하는 건이라면, 미리 관할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은 24시간제여서 임시개청 신청이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4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