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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01.13

공무원이 사직서낼때와 해임되었을때 차이점은?

공무원이 직접 사직서내고 처리되는것하고 해임처리되는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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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직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로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고,,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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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임과 사직으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은 각 공공기관 인사담당 부서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거나 행정안전부 측으로 문의하실 부분이고 변호사가 행정사항의 구체적 사항까지 안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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