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직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로 업무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고,,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