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정무직 공무원이 사표를 쓸때 사의수용, 해촉, 해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비슷한 내용인거 같은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공무원 제도의 운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의수용은 임명권자가 임명된 자의 사의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고,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행위,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