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톡1:1오픈채팅 고소가능한가요

카톡 1:1오픈톡방에서 살아있는 대화내용으로 알수 있는 정보는 이름세글자중 이름두글자만알고 직장명을 알때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어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여 수사기관통해 1:1오픈채팅 복원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운영사의 협조를 받아 복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 두글자와 직장명을 안다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행위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해 미상인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카카오톡 측은 수사에 협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된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