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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저54
뛰어난호저5423.12.02

시골집이라 중계인없이 집주인과세입자 합의계약 후 할일?

공인 중계사 없이 문구점에서 계약서를 사서 월세 계약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도장찍고 다했는데요 추후에 혹시 몰라 그런데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 주세요~집주인 대처 세입자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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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타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해줍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므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거래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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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계약서는 이러한 의사합치의 근거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즉,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역시도 법적 근거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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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간 협치가 되었고 계약 내용이 특정되었고 청약과 승낙이 있었으니 그 계약은 유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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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중개하여 계약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계약인만큼 임대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상에 특별한 약관인 특약사항등을 서로 문제없이 만드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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