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11

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월 22까지 하루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사장과 면접시 오래근무할 수 있냐고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다 일을 저에게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업무중에도 자꾸 경리가 하지않는 일을 시키는 듯 하여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구해질때까지 필요하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사장이 그럼 당연히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야된다고하더니 갑자기 그냥 나오지말라며 오래일 하기로해놓고 왜이러냐며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대신 광고비는 알바비에서 제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물어보니 그렇다기에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싶어서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한달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제대로 주지않은것 같고 광고비도 제한다고하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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