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월 22까지 하루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사장과 면접시 오래근무할 수 있냐고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다 일을 저에게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업무중에도 자꾸 경리가 하지않는 일을 시키는 듯 하여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구해질때까지 필요하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사장이 그럼 당연히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야된다고하더니 갑자기 그냥 나오지말라며 오래일 하기로해놓고 왜이러냐며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대신 광고비는 알바비에서 제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물어보니 그렇다기에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싶어서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한달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제대로 주지않은것 같고 광고비도 제한다고하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 상기 내용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과 광고비를 알바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임의 공제된 광고비를 통해 주휴수당까지 산정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인 광고비를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2. 만약에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받을 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공제에 동의한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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