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신랄한부엉이6
신랄한부엉이623.10.16

아르바이트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월~금 오후7시부터 새벽2시까지 시급 11500원(주휴수당 포함)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5일날 말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근데 사장님께서 다른사람 구할때까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그렇게 기약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알바생을 구하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이 안통해서 무단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0월5일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11월5일까지 일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0월27일까지 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알바생도 제가 구해줘야 하나요? 인수인계로 문제 삼으면 잡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까지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10월 27일까지 근무하고 더 못한다고 분명하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알바생을 질문자님이 구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업주가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가 안된다면 한달은 일을 하셔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ㅅ브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임의로 무단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