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처음에 일을 구했을땐
주간업무 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간업무 보시는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들어가긴했는데
그런데 쉬는날임에도 일좀 해야겠다고 하고 싫다고 거부해도 자꾸 사람이 없다고하여 제 의사 상관없이 너가 들어가라고 말하며
힘들다고 말해도 들어주지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여 그만둔다고 2개월후에 그만 둔다고 말하니 갑자기 그러는게 어딨냐 몇월까지 더해라 사람이 없다 이식으로 근로를 계속 시키게 만들었네요
몇달 참고일하니 더이상 사람대하기도 힘들고 우울한감정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버티겠다고 생각하여
사장에게 이쯤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이없다 등등 개월 늘려서 시키고 또 퇴사기간이 다가오니 따로 불러서 기간을 늘려서 이쯤까지 해달라고 하니
저도 그기간은 무리고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고 사장도 동의하고 더이상 기간연장같은건 말 안하는조건으로 했습니다
다만 진짜 힘들어서 그 기간이 아닌 한달후에 그만두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이 지연된 경우라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날짜 정하셔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퇴사에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등도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때문에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문제 관계없이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퇴사하셔도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범죄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선생님께 원치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실때 퇴직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으신 경우 회사가 퇴사 후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수 있다는 점에서 사직서 작성 후 지금 사직 통보를 하신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사직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 뒤에는 사직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 후 사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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