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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반가운청가뢰86
반가운청가뢰86

취득세 관련 (매매가격과 현재 시세와의 가격차)

21년도 2월에 부동산을 5억5천에 계약하여 3월말에 잔금완료 예정입니다.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취득세가 1%정도 책정되더군요.

그런데 현재 동일아파트 세대가 7억가까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향후에 이런부분이 문제가 될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만약,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취득 이후 시가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도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