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코트를 구매하고 사진상의 디테일이 다름을 이유로 들어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 정상품을 랜덤으로 몇 벌 확인한 결과 사진과 모두 다른 디테일의 코트로 확인이 되었고
정상품이어도 코트의 세부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그 코트를 구매했는데 사진과 다른 디테일이 정상품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던지 무슨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업체측에서는 꿈쩍도 안 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