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의심 상품이 환불 불가하다는 판매자 어떻게 할까요?
번개장터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정품이냐 재차 물었고 나이키 정품이라 답변받았으며
상품의 탭과 비닐봉지가 그대로냐고 물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것인지 재차 물었습니다.(첨부 1)
그러나 상품을 받은 결과 상품에 붙어있어야 하는 조던X오프화이트 탭과 비닐 봉지에 붙어있어야 할 바코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진이 참고를 위해 가져온 사진이며 아래 사진이 제가 받은 물건 사진입니다.
하여 환불을 신청했으나, 자신은 2차 판매자이며 1차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품이 맞다고 일관하며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정품에 있어야 하는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품 의심이 들어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자신은 정품을 팔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정품과 관련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병행수입 상품이라고 주장하기에 탭과 바코드를 제시할 수 없다면 통관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답이 없습니다.
혹시나 업자인가 하여 사업자 번호를 물었으나 사업자는 아니고
업자에게 물건을 받아서 팔아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즉, 다른 물건들도 팔고 있는 판매자 같아요.
저는 일단 환불 진행받고 싶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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