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관한 부동산 수수료 문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중개사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변동: 전세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사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중개사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전세 재계약 시에도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조율하고 변경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분이 전세 재계약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에 가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동산의 중개사와 상담하여 진행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와 상호 합의하면 쌍방 부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하선 한도 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전세 계약서는 잘 보관해두시고, 증액분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적절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