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보통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자와 합의를 했다면 분할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