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보통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자와 합의를 했다면 분할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만약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근로자)이 사용자(회사)측과 합의를 한다면 사용자(회사)는 예를 들어 2개월 혹은 4개월에 거쳐서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지급등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는데 사용자(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써 사용자(회사)측과 퇴직금 분할 및 연장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것이며, 만약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근로자)과 합의한 분할된 지급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구체적인 액수와 일자를 특정한다면 그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인 해당 법규에 비추어 볼때 분할 지급 등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다만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면 1. 근로자가 재직 중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태 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서 분할지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경우는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설명드린 '퇴직금 분할약정'이란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2의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총 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2개월에 걸쳐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할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면(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해야며,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질 임금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때 반환의 방법은 조정적 상계의 방법을 통한 상계도 가능하지만 상계의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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