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무중 퇴직금을 분할로 급여와는 별개로 따로 매달 지급받았다하면 이 분할로 매달 지급받은 퇴직금은 일단 무효가 되어서 반환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일단 매달 정산 받은 퇴직금은 반환하고 정상적으로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 받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