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계약상대방(명목상 구매자)이 아닌 최종적으로 물건을 공급받는자(실제상 구매자)에게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단체인 협회로 회원(법인)분들이 필요한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1억원 이상)에서
절차상 편의를 위해 회원 부담 100%로 돈을 모아 협회 명의로 계약을 진행, 물품을 구매하려합니다.
실제 물품은 회원분들이 수취하시고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분들이 부가가치세 산정할 때 매입세액에 계상하기 위해 물품 판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협회가 아닌 회원사별로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업체는 계약상대방이 저희 협회이기때문에 협회를 대상으로만 발행할수 있다고 하시고요.
양쪽 다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법적으로 옳은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협회를 대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면 회원사에서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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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업체가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간단한 일이 되기는 합니다. 만약, 이처럼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판매업체->협회로 발행을 하고, 협회->고객에게 발행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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