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9. 2월 취득
2주택 22. 10월 취득(일시적2주택)
으로 1퍼센트 취득세만 납부
일시적2주택 기간 3년 내에 원주택 말고
두번째로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혜택받은 취득세1퍼를 제외한
2주택에대한 취득세를 추후 납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 감면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합니다. 그런 경우 가산세까지 과세하기때문에 자진신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신규취득주택이 분양권으로 보유하던 주택이라면,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고, 원하는 주택을 먼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규 준공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중과제외 적용이 되는 것이나
주택을가지고 있다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처분기한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제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취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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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택의 양도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