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소득으로 실수령 2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제휴된 기관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기관에서 겸직을 수행중이여서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이 더 많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가 다른 기관이라 근로소득에 기타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 A회사 / 기타소득 : A+회사)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을, 종소세 신고시에는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그렇다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이 더 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의 위약금으로 인해 4~5천만원의 기타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
그렇다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의 기타소득이 빈번하게, 고액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추징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다고 하여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이 많다고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겸업금지 조항등이 문제되는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중근로도 세무상으로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