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청구를 하려면 자신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출고기록, 통관기록을 토대로 해당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