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배송 분실 건을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작년 9월경 개인적인 물품을 제작·배송하여 운송장 번호까지 등록해두었는데 여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야 배송이 오지 않는다고 문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현재로서는 운송장 번호 추적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배송 건이라 창고에서 출고된 기록은 있으며, 통관이 된 기록도 있지만 국내 배송 중 택배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그때 판매하던 물건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다시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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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청구를 하려면 자신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출고기록, 통관기록을 토대로 해당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매도인 측에서 관련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출고 입증 내용 등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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