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월 전에 분실한 택배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6월 6일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6월 9일 날짜로 배송완료가 되어있는데
까먹고있다가 주문 내역 보고 방금 알게되었거든요 빠르게 대처 못한 제 잘못인데 이게 구매처와 택배사로 문의해보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한 상품은 14k 귀걸이로 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택배가 작아서 분실된건지 누가 훔쳐간건지는 모르겠어요
두달이나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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