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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박새로이
듬직한박새로이22.08.15

2개월 전에 분실한 택배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6월 6일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6월 9일 날짜로 배송완료가 되어있는데

까먹고있다가 주문 내역 보고 방금 알게되었거든요 빠르게 대처 못한 제 잘못인데 이게 구매처와 택배사로 문의해보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한 상품은 14k 귀걸이로 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택배가 작아서 분실된건지 누가 훔쳐간건지는 모르겠어요

두달이나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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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분실의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

    두달 전 배송완료된 물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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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택배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택배기사에서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택배기사에게 수령장소를 지정한 경우,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 둔 경우에는 택배기사의 단독과실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건이 멸실, 훼손, 연착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만약 물건을 도둑맞은 경위에 비추어 택배기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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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택배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여도 이미 시간이 매우 지난 점에서 관련 기록이나 이를 되찾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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