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는 재산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더라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로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윤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