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저랑 아는 사람 입니다 고소인 왈 본인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자주 떠벌리고다님 고소인 거주지로 경찰서로 되어있고요 저는 1시간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전화로 마치 저를 이거이거 한거 맞죠? 이거 걸리는거 아시죠? 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어요 이런거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담당 수사관도 아니면서 저한테 마치 가해자마냥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