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저랑 아는 사람 입니다 고소인 왈 본인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자주 떠벌리고다님 고소인 거주지로 경찰서로 되어있고요 저는 1시간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전화로 마치 저를 이거이거 한거 맞죠? 이거 걸리는거 아시죠? 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어요 이런거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담당 수사관도 아니면서 저한테 마치 가해자마냥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언행에 대하여 알리고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사관이 전화로 혐의를 단정하거나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부적절한 조사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귀하가 가해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식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서·권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기록 확보와 절차적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금전흐름·투자 구조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혐의 유무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며, 전화로 피의사실을 단정하는 발언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닌 자가 임의 접촉한 경우 정식 조사로 간주하기 어렵고, 이후 진술 내용도 증거가치가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화 내용은 녹음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나는 범위 모두 메모로 남기고, 이후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변호사와 사전 준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대응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전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인이 “경찰과 친하다”는 말을 한 경우라도 수사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 관련 금융자료·메시지·계약 여부 등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불리한 추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진술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몰아세웠다는 부분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확인되더라도 시정 조치 외에 해당 고소 건 자체에 대한 각하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된 이상 각하사유가 없다면 피의자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