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였는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손괴라고 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변제까지 마쳤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기 전 단계라면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는 방법이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