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홀쭉한뿔영양91
홀쭉한뿔영양91
21.03.16

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합니다.

지인이 길을가다 인도위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보고 순간 화가나서 가지고있던 물건으로 흠집을 내버렸습니다.차후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시인하고 진술했다고 합니다.합의보라고 하는말에 합의 볼 의사가 없다고 했다네요..현재 이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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