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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뿔영양91
홀쭉한뿔영양9121.03.16

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합니다.

지인이 길을가다 인도위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보고 순간 화가나서 가지고있던 물건으로 흠집을 내버렸습니다.차후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시인하고 진술했다고 합니다.합의보라고 하는말에 합의 볼 의사가 없다고 했다네요..현재 이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ㅠㅠ

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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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고 수리를 얼마큼 요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손괴죄의 경우 수리비 등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내지 일정 금액의 벌금 등으로 그칠 수 있으나 합의를 거부하는 점에서는 벌금형 등이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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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물손괴로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의 수준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포함하여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당연히 형량에 참작이 될 것이고, 피해가 작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된다면 조심스럽게 기소유예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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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였는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손괴라고 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변제까지 마쳤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기 전 단계라면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는 방법이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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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단계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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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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