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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23.12.23

주택청약 연말정산 받는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으며 연봉은 6,500만원 가량됩니다.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저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가요? 안되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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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청약통장납입금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수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므로 세대주로 변경하시거나, 세대분리를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말기준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통장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며, 은행에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다면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청약저축 납입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