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