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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크낙새88
숙련된크낙새8821.09.08

코로나 밀접접촉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얼마전 지인이 5명이서 1시간가량 업무회의를 했는데 그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연락이왔는데

마스크끼고 자리도 2m이상 떨어져서 앉아있었는데도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에 해당되나요?

아직 방역당국 문자는 않왔다고 합니다

지인은 검사 음성나왔고 백신 2차접종후 10일가량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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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같은 공간내에 오랜시간 회의를 같이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한번도 안벗었다고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오랜시간 같이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뒤에 2주가 지난뒤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되었다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난뒤에 격리 여부에 대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에 음성이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자가격리되지 않고 능동감시자가 됩니다.

    ①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②무증상일 것

    ③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PCR 검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2m이내에 15분간 같이 있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겁니다.

    2m이상 떨어져도 폐쇄된 공간이면 밀접접촉자입니다.

    사람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에 발생한 침방울(비말)에 접촉할 경우 발생합니다.(주로 2m 이내)

    표면접촉, 공기접촉도 가능은 하나 공기전파의 경우 밀폐된 공간과 같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머스크 안끼고 보면요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