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기첬어요. 사기로 고소 되나요?
2019년 5월7일 가압류 공탁금 법무사에 입금 해줬는데 지금보니 미공탁으로 각하되어 있어요. 8월9일 지급명령 수수료도 입금했는데 얼마전까지 정본달라 해도 안줍니다. 오늘까지 내공탁금 준다더니 6월1일 준다며 문자 왔어요. 법무사 상대로 사기로 고소되나여? 물론 수임료등 다받고 이자도 받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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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 사무를 신의 성실하게 의뢰인에 대해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의뢰인으로 부터 수령하고 이를 공탁하지 않아 각종 신청 등이 기각 된 경우라면 더 더욱 그 손해배상 책임 및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법무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피해 복구를 하시고, 각종 형사적 제재 방법을 고려하여 합의 등을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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