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 사무를 신의 성실하게 의뢰인에 대해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의뢰인으로 부터 수령하고 이를 공탁하지 않아 각종 신청 등이 기각 된 경우라면 더 더욱 그 손해배상 책임 및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법무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피해 복구를 하시고, 각종 형사적 제재 방법을 고려하여 합의 등을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