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를 8개월간 못받아서 무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고객사의 하자이행기간이 만료된 그돈을 고객사에 채권신청을 하였는데 그쪽 법무사가 바쁘다는 핑게로 거의 1년을 공탁을 미루고 있는데 늦게 해도 제제 할 방법이 없나요?
전화걸면 연락준다고 하고는 안해주고 문자는 씹고
열불이 나서 환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공탁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지연시킨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임 사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탁을 기다리지 않고 추심의소를 제기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은 채무자의 몫이어서 늦게 했다고 제재할 방법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