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여탕문앞에서 쭈구리고 앉아서 여성알몸촬영시도범인도 처벌가능하나요?
대중목욕탕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고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찜질방 입구 개방된 문옆에 있는 여탕출입문앞에서 휴대폰을 켜고 앉아서 안을 쳐다보면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시도하다 붙잡힌 범인 미수범 처벌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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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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