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받을 때

2022. 08. 09. 13:44

전남친엑 조금씩 조금씩 빌려주었던 돈이 큰 돈이 되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몇개월 간 잘 갚더니 이제 연락 불통에 이사를 했는지 집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sns도 안하는 사람이라 없고 어찌어찌 아는 지인한테 연락했는데 이 사람도 손절한지 오래됐다고 하네요.


이 사람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막막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주소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과정에서 현재 주소지를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빠른 시간내에 변제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9.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09.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