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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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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변호사 불참으로 인하 재판 연기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2번째 공판을 8일정도 앞두고 피의자 변호사가 재판 연기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났고 재판 하루전날 피의자 변호사 쪽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당일 피의자만 출석하고 변호사 불출석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피의자 쪽에서 재판 지연을 위해 기일변경이 안되자 이렇게 한거 같은데 재판 당일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재판 전날 의견서는 불출석 사유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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