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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1.03.05

심리 재판에서 변호사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제가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번째 재판일이었는데 피의자는 참석하고 피의자 변호사는 불출석하여 재판 연기로 조회되던데 재판기일날 피의자가 참석하는데 변호사가 불참해서 연기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첫 공판때 증거인부를 아직 검토 못했다고 미루는 경우도 있나요 이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조사때부터 계속 변호를 하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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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이 참석하지 못 했다면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에 따라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서 변호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출석을 하지 않아 연기를 한 경우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참하여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연기될 수 있고, 증거인부를 검토못했다는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인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