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참하여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연기될 수 있고, 증거인부를 검토못했다는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인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