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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9.05

민사소송 피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피고가 불출석하였습니다.

1. 앞 서 재판을 방청할 때 다른사람들은 피고가 불출석하여 변론종결일을 잡던데,

저는 변론종결일을 잡지않고 변론기일2차를 잡은 이유가 뭔가요?


2. 피고가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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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첫기일이라 피고에게 출석기회를 한번더 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해 안좋은 심증을 갖게되어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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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것인지 아무것도 안 낸 것인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이면 1회불출석만으로 직접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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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장이 피고에게 출석기회를 한번 더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 기일에도 피고가 불출석하면 그대로 종결되고, 그 사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장이 청취를 하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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