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경우에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리고 원고는 항소취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다시 1심부터 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