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경우에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리고 원고는 항소취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다시 1심부터 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2.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 소 제기 사실이나 패소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동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