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심판결 종료후, 원고가 항소제기한후 소취하 요청
1. 이경우에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리고 원고는 항소취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다시 1심부터 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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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2.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재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 소 제기 사실이나 패소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동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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