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손한카구182
공손한카구182
23.12.20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심판결 종료후, 원고가 항소제기한후 소취하 요청

1. 이경우에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리고 원고는 항소취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다시 1심부터 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