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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제가 피고 , 상대방이 원고 입니다.
원고패로 제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장각하명령이 비용을 내지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거라고 오늘 아하 질문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원고가 비용을 낸다하고 상황 설명을 하면 다시 항소가 진행될수있나요?
항소각하명령이 더이상의 항소 불가능한건지 아님 다시 또 진행을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얼른 소송이 마무리 되었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즉시항고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즉시항고 없이 항소각하되면 상대방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더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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