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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경이로운진달래
기막히게경이로운진달래

좌회전차로 후진 추돌사고 질문드립니다.

좌회전 신호(비보호 도로이나 좌회전신호 있음)에 선행차가 불법 유턴 후 후진하여 좌회전 중인 후행차 뒷바퀴 부분을 추돌한 경우입니다.

상대는 8대2, 저희는 10대0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행차도 전방주시하며 사고를 대비할 의무가 있으나 선행차가 불법유턴하여 후진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조심해야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후진하는것 물론 보였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꺾으면 상가에 보행자가 너무 많았어서 최대한 피한것이 뒷바퀴 추돌인데.. 속상합니다.

후행차량에 블박이 고장나서 현재 관련 cctv 정보를 요청하였는데, 이 영상이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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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후진 사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100대 0이 나오나 이전 답변에도 말했듯이 앞 차의 후진이 보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단순히 글 내용만이 아니라 사고 상황을 보아서 질문자님의 말대로 후진까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여서 도저히 피하지 못할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블랙 박스가 고장났기에 주변 cctv가 있는 경우 확보를 하여 피할 수 없던 사고라는 점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