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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상속재산 재산의 종류 문의드립니다.

추정 상속재산이 만약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각 대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그 추정 상속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 및 금융자산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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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매각대금을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해당 자금이 인출된 경우 해당 현금 및 금융재산에 대해서 추정상속재산 사용처 입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