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직급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하의 인사 노무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능력있는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패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기업의 조화와 효율성을 해치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직급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모든 최종결정권은 사업주 즉 대표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권리도 대표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업무 성격상 모든 일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을 만들어 놓고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대표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만약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권리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부서장이나 담당임원에게 있다면 해당자가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즉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를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용의 경우에는 통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이나 채용담당부서에서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표 또는 임원회 등에서 결정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인사담당부서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최종결정 하기도 하지만, 채용대상 직급에 따라서는 임원이나 대표가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지금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해고)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 해당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겠지만, 법률상 해고는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결국 대표에게 있으며 그 권한은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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