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을 지방 중소기업에서 재직을 했고, 단 한사람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해왔습니다.그러다가 올해 5월15일날 터무니없는 이유로 뺨을 맞아서
고소를 한다하고 5월까지 출근을 한 뒤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고 적은 뒤 퇴사를 했습니다.
며칠뒤에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회사가 피해를 본다며 그런문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가야지 회사까지 끌고가냐 라는 말을 했고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어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가해자가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하고 저를 소환을 했다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일단 노동청을가서 신고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가해자가 저희집을 무슨 방법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집까지 찾아와서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찌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