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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1년7개월을 지방 중소기업에서 재직을 했고, 단 한사람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15일날 터무니없는 이유로 뺨을 맞아서

고소를 한다하고 5월까지 출근을 한 뒤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고 적은 뒤 퇴사를 했습니다.

며칠뒤에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회사가 피해를 본다며 그런문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가야지 회사까지 끌고가냐 라는 말을 했고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어떠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가해자가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하고 저를 소환을 했다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일단 노동청을가서 신고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가해자가 저희집을 무슨 방법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집까지 찾아와서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찌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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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하지 않고 신고인이 원치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노동청에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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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는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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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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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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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인지 아니면 실업급여만 받으면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면 회사에는 징계를 해달라고 하고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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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하는 의무와 신고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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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려면 퇴사전에 하였어야 합니다. 퇴사후에 괴롭힘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괜히 시간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게는 집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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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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