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각종 단체에서 경품 행사에 등에 응모하여 당첨, 당선이
된 경우 지급받는 부상 또는 금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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