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 당선이 된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또는 부상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 +_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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