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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74
새침한매7423.11.17

상금으로 지역사랑화폐를 받았을 경우 세금 질문

공모전 상금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화폐를 받았는데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가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게 있을까요?

추가로 해당 기관에서 지역사랑화폐를 구매해서 택배로 저한

보내줄 경우 소득이나 세금에 저한테 공제 되거나 따로 잡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한테 돈이 들어왔다는 기록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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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열거한 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금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과세 상금을 사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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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 당선이 된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또는 부상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 +_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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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금액의 4.4%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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