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한 경우 그 피신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지 아니면 반대증거인 탄핵증거를 믿을지는 법관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증거를 신뢰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지 여부는 법관의 판단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재량은 아니고 특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경찰 작성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아예 부정되어 법관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