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한 경우 그 피신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지 아니면 반대증거인 탄핵증거를 믿을지는 법관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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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증거를 신뢰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지 여부는 법관의 판단영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재량은 아니고 특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경찰 작성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아예 부정되어 법관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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