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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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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받아낸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검사 또는 피고인측의 신청에 따라서 관련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텐데요. 이때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반대 진술을 받아낸 후 해당 사건 법원에 제출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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