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민원24, 물건지 주소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없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감액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해도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갑작스레 변경되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할수 없고,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이 불가하고,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구상권청구도 불가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공제나 정부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이나 거주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이유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