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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돼지173
당당한돼지17324.03.26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에 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알아보는데 가격 괜찮은 곳 대장을 떼보니 위반건축물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사 생각은 없지만 만약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안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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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집은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내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갈때 다음세입자가 빨리 안구해집니다.

    그렇기에 보통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인데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지 않다면 굳이 위반건축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계약햐는 경우 다음과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불가

    2.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이라도 실거주나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불가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월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의 경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내 보증금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안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대출을 필요로 하는사람은 못얻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익: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형사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위반건축물 주택의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업종변경 시 업종의 증명서가 나오지 않아 영업업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대장 확인:

    건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입주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더라도, 추후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건물 내부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무단증축은 주로 외부 마감이 판넬이나 드라이비트, 렉산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층수도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3층까지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4층 이상인 경우 불법 개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위반건축물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