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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돼지173
당당한돼지17324.03.26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에 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알아보는데 가격 괜찮은 곳 대장을 떼보니 위반건축물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사 생각은 없지만 만약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안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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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집은 전세대출이 안나옵니다.

    내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갈때 다음세입자가 빨리 안구해집니다.

    그렇기에 보통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인데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지 않다면 굳이 위반건축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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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계약햐는 경우 다음과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불가

    2.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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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이라도 실거주나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불가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월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의 경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내 보증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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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안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대출을 필요로 하는사람은 못얻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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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익: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형사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위반건축물 주택의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업종변경 시 업종의 증명서가 나오지 않아 영업업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대장 확인:

    건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입주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더라도, 추후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건물 내부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무단증축은 주로 외부 마감이 판넬이나 드라이비트, 렉산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층수도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3층까지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4층 이상인 경우 불법 개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위반건축물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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